자유게시판

부동산 교환의 실체

작성자
csyy1
작성일
25.10.03
조회
6
서울 부산등에서 어느곳의 임야를 팔면 가격이 얼마인지를 묻는전화가 많이온다. 그중의 몇몇은 교환으로 이루어진 임야가 교환으로 자기의 소유로 된것인데 가격이 궁금해서 묻는것이다.임야를 가보지도 않고 가격도 부동산업소에 말만듣고 부동산 교환계약을 한것이다.분양상가나 빌라 아파트 주택등에서 융자와 전세가
입빠이( full) 들어 있어서 소유하는게 극히 부담스러운물건 즉 시세가 5억인 주택이 은행융자 3억이고 전세가 8천만원이 있다면 소유하기가 부담스럽거나 이자를 못내어 은행에서 경매위협을 받는다면 집이 거저준다해도 안팔리고 하면 이런 물건은 교환으로 처리하는 수가 많이 있다.

이주택은 융자전세를 빼면 1억 2천만원이 남는다. 교환대상의 임야 가격이 1억 2천만원이 되면 서로 교환하면 된다.물론 하자 3억 8천만원은 임야를 주는 쪽에서 받아가야된다.주택의 시세는 파악이 쉬워서 땅값이나 건물의 노후를 따저보면 대충은 알수있다.그르나 지방의 임야는 가격이 기준이 없다.공시가격이나 기준싯가와 현실 매매가격이 차이가 많이난다.1천 2백만원짜리 임야 1만평 ( 평당 1천원)을 1억 2천만원이라고 하여 계약을 하고 등기이전을 마치고 계약이행을 마친다.
이런갱우가 많이 있다.임야를 가젔던 사람은 평당에 1천 2백원하던 임야를 10배의 가격 1억 2천만원에 팔아서 좋고 주택의 소유자는 골치아픈 주택을 팔고나니 앓던 이를 뺀것같은 기분이라 좋다.계약후 주택을 가진자는 하자 3억 8천을 안고 있는 고통이 뒤따르고 임야를 가진자는 홀가분해젔다.

그후에 문제가 가끔 발생한다. 임야를 취득한자가 임야를 현장 시세확인도 안하고 계약하는수가 많다.자기딴에는 급하니까,이런 상황에서 임야를 취득한자가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일어킬려는 수가 있다.임야가격이 형편없이 낮을수도 있다고 알면서도 계약을 하는수도 있고 최소한 1만원이상 한다는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하는수가 있다.문제는 후자에서 생긴다.교환계약서에 임야의 가격이나 임야에대한 중개업자의 책임한도를 적어두면 별문제는 없다.

가끔 임야를 2만원에 또는 1만원에 팔아달라는 전화가온다.번지를 묻고 도면을 보면 그임야는 1천원내지 2천원정도다.언제 아떻게 구입했느냐고 물어면 신사동 부동산에서 종로 3가 부동산에서 우리 집하고 우리 분양상가하고 교환 했다고 한다.부동산 교환도 거래중 한방법인데 지방 임야와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야를 취득하는 자는 임야 가격의 높고 낮음을 상관없이 용인하고 계약을 하면 추후에도 교환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 인식있는 자기의 과실은 자기 책임이니 부동산 교환은 시세를 잘알아보고 해야된다.

본인도 약 20년전에 부동산 업을 하기전에 교환을 한적이 있었다. 경북 울진에 바닷가 땅 6300 평에 웃돈 1500 만원을 보테어 서초동 우성 아파트 지하 헬스클럽 임대권
(매매금 1억원)과 교환을 했다.그 우성헬스 클럽을 운영하고 싶어서 복비 300만원을 주고 웃돈 1500 만원을 주고 바다접한 멋있는 땅 6300평과 교환했다. 그핼스클럽은 우성건설소유이고 시설은 임차인이했다.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설비와 권리금이엿다. 지하 300평에다 남자 헬스장과 여자 에어로빅 강습소였다. 이런경우, 본인의 땅 평당에 1만원을 처서 6300만원과 웃돈 1500 을 합처서 우성 헬스클럽 임대권 (1억원)과 교환했다
.
나는 몇년동안에 전주인에게 미안할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팔고 다른 사람이운영함. 지금와서 따저보면 나의 임야를 취득한 사람이 엄청난 이득이 되였다. 그임야는 지금 평당에 5~60만원을 한다.즉 30억 정도다.그당시에 평당에 1만원에도 안팔리던 바닷가의 땅이 20년후 지금 5~60만원이 될줄은 누가 알았겠나?

돈은 돌고돈다.돈이란 말은 우리나라말의 동사 돈다또는 돌다 에서 유래가되였다.또 미친사람들보고 돌았놈 돈놈이라고 한다. 돌고도는게 돈이니 미치지않게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서 사는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양반이지 안동양반이 따로 있나?.- 아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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