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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최종 수정일: 2025년 1월 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청송영양부동산(이하 “중개사무소”라 함)이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중개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동산(토지, 주택, 임야 등) 매매·임대차 중개
  •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
  • 매물 탐색 및 현장 안내
  • 계약서 작성 및 등기 관련 안내

제3조 (이용자의 의무)

  1. 정확한 정보 제공: 이용자는 중개 의뢰 시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법규 준수: 이용자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중개보수 지급: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매매: 거래금액의 0.4~0.9% (상한)
  • 임대차: 거래금액의 0.3~0.8% (상한)

정확한 중개보수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제5조 (중개사무소의 의무)

  • 성실 의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성실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 확인·설명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 비밀 유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6조 (면책 조항)

다음의 경우 중개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 이용자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손해
  • 이용자 간의 직거래로 인한 분쟁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제7조 (분쟁 해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로 해결합니다.

  1. 1차: 당사자 간 협의
  2. 2차: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중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3. 3차: 관할 법원 소송

제8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 발생 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문의하기

상호: 청송영양부동산

대표: 손계수 공인중개사

전화: 010-2004-4989

이메일: ceo.gyesu@gmail.com

주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384-5